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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천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도 심의.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해결해야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과거의 약속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국회 제출 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1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에 참석한 뒤 곧바로 고향인 충남 공주시를 방문,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