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이혼상담 사유를 분석 결과 여성은 '가정폭력', 남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 ▲ 이혼상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뉴데일리
    ▲ 이혼상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뉴데일리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의 경우 '가정폭력'(35.9%)이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5.4%), '남편의 외도'(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47.6%)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내의 가출'(24.7%), '아내로부터 부당산 대우'(14.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여성의 경우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등의 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나 부업 등 여성들의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반면, 남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 하에서 아내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해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의 경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등의 순으로 성격차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아내들의 과도한 종교활동과 직장생활을 이유로 음주 후 늦게 귀가를 하는 등 가사일을 돌보지 않는 불성실함에 대한 피로였다.

    여성 '남편의 폭력', 남성 '아내 가출' 호소 증가=2007년 이후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한 횟수는 계속 증가(2007년 32.9%, 2008년 35.4%)해 2009년에는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담소는 "이 자체로 폭력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 자체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에는 무조건 참고 견디며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의 가출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2007년 11.5%, 2008년 18.1%, 2009년 24.7%)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담소는 이를 남편의 폭력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소는 "남편의 폭력이 있을 때 여성들이 대부분 친정으로 피해 도움을 구한다"며 '남편이 친정식구들에게까지 폭력과 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면, 결국 거처를 알리지 않고 쉼터 등으로 몸을 숨기게 된다. 가출 기간 초기에는 남편의 폭력 사실이 더 크게 부각되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남편의 폭력 사실은 잊혀지는 반면, 아내의 가출은 더욱 부각되어 아내만이 유책배우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연도별 이혼상담 건수 변화를 고려할 때 여성들의 경우 경제 사정과 맞물려 증감 현상이 뚜렷한 것이 눈에 띈다. 95년 3,465건이었던 여성의 이혼상담이 IMF를 거치면서 98년 4,517건, 2000년 4,8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1년 3,845건, 2005년 3,112건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다시 증가해 2006년 3,447건, 2007년 3,611건, 2008년 3,631건, 지난해 3,914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담소는 "여전히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며 "취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경제상황마저 악화되면 일할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게 돼 결국 가정 내 갈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