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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승인, 결정했다.
우선, 당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심사기준 및 방법 중 후보자 단수 선정 기준을 선정했다. 후보자가 복수라면 자질 및 경쟁력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경선 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인 이상으로 경선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1차 경선을 실시한 후 2차경선(결선투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공천심사 중 경선배제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뇌물알선수죄 파렴치범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된 인사는 배제한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때는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천심사에서 가삼점과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은 15% 가산하고 청년 사무직 당직자, 1급 포상자에게는 10% 가산점을 준다. 감산은 제명, 당원자격정지의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10% 감산하고, 경고 및 당비 체납은 5% 감산한다.
이밖에 전국 기초의원 후보들의 기호 결정 방법도 결정했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앞번호를 받게 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역상무위원회가 투표 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은 중앙당과 각 시도당이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룰"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쯤 각 지역별 경선방식 및 경선일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