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11일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연구나 교육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검찰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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