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7일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에 맹공을 가하며 '원안고수'입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 국회 부결'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 확실한데 정부 여당이 혹시나 하고 밀어붙였다가 좌초되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대표는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원안 추진 고수 입장을 밝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수정 추진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세종시 토지환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원주민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환매청구권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 총재는 "입법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며 " 참담한 패전이든 상처뿐인 승리이든간에 이명박 정권에게는 큰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또, 정부가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을 불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고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과학기술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한다면 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