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민주화 된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란세례를 맞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계란을 던졌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승용차의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법보다는 국민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公言한 사람이다. 대법원장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老人들을 수사하는 문제를 국민여론에 한번 붙여 볼 만하다. 이용훈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강기갑의 국회폭력도 무죄라고 선고하고,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팬 사람들에겐 지극히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 그런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방송과 검찰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깽판꾼, 경찰구타범들, 利敵단체, 간첩혐의자, 국가보안법 사범, 전교조, 민노총, MBC에 대하여 유독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이용훈의 사법부가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에 대하여 이토록 흥분하는 것은 司法반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작년 프레스 센터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괴한이 뛰어들어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쓰레기통은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었음으로 나는 맞지 않았다. 강연장 바닥이 맞았다. 그 강연장엔 사복경찰관이 있었으나 괴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쓰레기통 투척 장면은 인터넷언론에 動영상으로 방영되었고, 기사로도 났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얼굴까지 알려진 그 괴한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서 계란을 던진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용훈씨와 대법원이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 존재라면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남의 건물을 무단 점거,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고 경찰관까지 죽게 한 자들을 열사라고 추켜준 세력, 이들을 비호한 방송들이, 司法반란의 배후자로 지목 받고 있는(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 이용훈씨의 자동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을 욕하는 세상은 正義가 사라진 '죽은 詩人, 죽은 記者의 사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