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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무죄 선고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1월 20일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개혁은 “방송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과 PD저널리즘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50여 분 가량의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의 인과관계만을 법리적 잣대로 판단해 잘못을 가려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PD수첩 같은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의 경우 의도된 연출과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 연출기법 등으로 뉴스가 아닌 드라마타이즈된 화면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게이트키핑이 중요하다”며 “사실의 반영보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밝히는 심층탐사 저널리즘 특성상 객관성, 공정성 상실의 위험이 크며 그 가능성과 위험성이 극명하게 두드러진 것이 PD수첩 광우병 방송”이라고 밝혔다.
방개혁은 “국민의 불안감에 호소하는 감성적 내용의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을 광우병 광풍으로 몰아 넣은 PD수첩 광우병 방송은 애초에 정치 이념적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의도된 대국민 선동방송’이 분명하다”라며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그 목적을 위한 선전, 선동 도구로서 활용했다”라고 비판했다.방개혁은 “PD수첩 무죄판결은 판결을 내린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제작진의 고의성, 악의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판 전 이미 공개된 제작진의 정치이념 편향에서 비롯된 제작배경, 방송의 결과로 벌어진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과 그 역할을 무시하고 법관 개인의 법적인 해석에 문제만 없다면 어떠한 내용이 방송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고 물었다.
방개혁은 이어 “특정 성향의 제작자가 만든 선동방송에 특정성향의 판사가 면죄부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개탄한다”라며 “방송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선동을 자행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