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자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추 위원장이 당론으로 결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당론에 위배해 결정했다"면서 "소속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안건을 처리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다만 윤리위가 결정한 '당원자격 정지 1년'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무위에 "징계 수위를 감경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18일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