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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등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련의 사건들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연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과 안상수 원내대표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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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사진은 이주영 특위 위원장(좌측)과 안상수 원내대표 ⓒ 연합뉴스
판사출신인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법원 내 이념적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을 주류 대 신주류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있는데, 법원 내에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법원내 좌 편향적인 사조직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 상황과 유사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도 해체된 전례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회의에 배석한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이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할 수 있다”며 판사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해서도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과 수사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생의 기본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특위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