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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15일 근로자 300명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 작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은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방음 흡음시설 등 소음 방지설비,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거용 중량물 운반살비 등 60여종이다
지원품목은 소음방지 분야에서는 소음발생원 격리 밀폐설비, 흡음 및 차음시설 등을 지원하고 소음차단 휴게실 및 운전실 조성 작업도 포함된다. 분진제거 분야는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살수 습기 유지설비 등을 지원한다. 유해화학 물질 제거 분야는 불침투성 재료로 바닥을 깔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 설치를 지원해 준다. 근골격계 질환예방 분야는 이동식 대차와 전동지게차, 높이각도조절 기능 작업대, 인력운반 보조설비 등의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요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29일(금)까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국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으로 전화하면 신청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문의 공단본부 신업보건실 032-510-0763 박수욱 과장)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신청사업장의 유해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 통보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시설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시작돼 3년간 총 1584개 사업장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지난해는 총 584개 사업장에 총 100억원이 지원됐다. 사업장별로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평균 2100만원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평균 145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박정선 공단 산업보건실장은 "쾌적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한다"며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일터가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