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등 야당의원 20명은 8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재윤 환노위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추미애 징계안'에서 "추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환노위 회의장에서 야당 환노위원들의 참석을 원천봉쇄하고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직권남용을 비롯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해 국회법 155조 2항 7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는 윤리위 제소 요건인 20명이 서명했으며 정당별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5명과 환노위원 4명 전원, 이미경 사무총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영희 5정조위원장 등 총 13명,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 전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19일 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 위원장의 당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