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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을 안 치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지난 4일 기록적인 폭설로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들이 고통을 겼었던 것과 관련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긴급 소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 자치단체 조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