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에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은 이날 공동브리핑을 갖고 이날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최종 합의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으며, 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오는 2월말까지 특위 활동 기간을 늘려 재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발표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후보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적발됐을 경우 50배 과태료를 물던 것을 완화해 제공받은 가액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일전 180일 내에 궐원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임기만료전 120일내에 궐원된 경우로 완화시켰다.

    시도의원 총 정수는 인구,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지역구 기준(제주도 제외, 국회의원 선거구 2개 증설 고려) 630개에서 3%인 20개가 증가한 650개로 조정했다. 정수가 적어 내년 교육위원회 신설시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에 각각 3인 총 9인을 증원하고 그 밖의 인구 증가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2개 선거구에서 1개로 감축된 지역은 35개 지역이며, 3~5개 선거구로 선거구가 증가한 지역은 42곳이다. 이 때문에 정수가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에 여성 진출 확대 방안으로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키로 했다.

    특히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반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무원의 사퇴 시기는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다. 다만 입후보자의 임기만료일부터 90일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모든 자자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확대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후원금 모금광고에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