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징역 1년6월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강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올 1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