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3일 탤런트 송일국씨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김씨를 팔꿈치로 가격해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는 허위의 기사 자료를 제공한 뒤 형사고소까지 해 연예인으로서의 송씨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송씨는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에 있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씨는 송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밝히지 못했으므로 특별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송씨를 취재하는 도중 송씨로부터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와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월 징역 8월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