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검사)는 23일 정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네티즌 양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작 또는 반포한 표현물은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개발 등을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경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이런 행동이 이적행위가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정치포털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친북 및 반미 성향의 문건 7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2000여건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