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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탈락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선대가 로스쿨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예비인가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회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와의 관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동국대가 낸 동일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의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선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수위원이 소속된 전남대에 대한 예비인가를 심의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교수위원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대학 평가점수로 볼 때 동일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대와 동국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조선대는 로스쿨 인가를 받은 전남대 등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