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북한 화폐. ⓒ 자료사진
    ▲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북한 화폐. ⓒ 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화폐를 버리거나 불질러버리는 등, 화폐개혁에 반(反)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엄벌한다는 비공개 지시문이 지난 3~4일 각 도 보위부를 통해 내려졌다고 열린북한방송이 8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지시문은 화폐개혁 시기에 화폐교환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정치적 각도에서 분석하고 철저히 색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지난 12월 4일 새벽 함북 청진의 수성천 강물 위에 100원, 1000원 등 구권이 많이 들어있는 배낭을 누군가 통째로 버린 사건이 있었다”며 “보위부에서 이 사건의 주범을 색출하여 엄중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진시 보위부와 도 보위부에서 이 사건의 주범을 색출하기 위해 전문 그루빠를 만들어 작전에 돌입했으나 현재까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위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인민들이 화폐교환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을 선행해 정치사상적으로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부에 내려 보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화폐를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보고체계’를 세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비상대기상황에 들어가게끔 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화폐개혁에 반(反)하는 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은 불법을 막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구권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신문이나 서적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접어서 훼손하는 경우’까지도 최대의 정치적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