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 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 씨를 취재하기 위해 다가가자 송 씨가 팔을 휘둘러 앞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고소는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