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동엽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가 (자신에게)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즉각적인 사과의사를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는 5일 "디초콜릿이앤티에프가 주장하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쌍방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디초콜릿, 신동엽 '사기 혐의' 고소

  • ▲ 전속계약서 문제로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개그맨 신동엽.  ⓒ 연합뉴스
    ▲ 전속계약서 문제로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개그맨 신동엽.  ⓒ 연합뉴스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4일 "지난 6월 신동엽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던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할 당시, 신동엽은 5년 간 20억 원에 계약했다는 전속계약서를 내밀었고 회사로선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뒤늦게 5년 간 10억원에 계약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은 "10억 원짜리 계약서와 20억 원짜리 모두 본인의 날인이 찍혀 있었다"며 "당시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이상 신동엽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혀 형사 고소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은 지난 6월 신동엽이 설립한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200억 원 상당에 인수·합병하며 신동엽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을 승계했었다.

    이같은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 권태형 변호사는 "2005년 2월 20일자로 작성된 전속계약서(5년간 10억원)는 이듬해 6월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하고 새롭게 날짜를 소급·적용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차 전속계약서는 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심우택이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해 작성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한 권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상 신동엽에 대한 전속계약금은 20억이며, 2008년 1월 31일 신동엽이 법무법인을 통해 잔존 전속계약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겨냥한 현 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

    권 변호사는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효력을 상실한 1차 전속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허구의 주장을 하면서 신동엽에 대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계약해지 통보 등 악의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디초콜릿이앤티에프 현 경영진의 행위는 형사상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인해 공인인 신동엽이 이미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형사처벌이나 금전으로 단순히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권 변호사는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 형사상 소 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현 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 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영진은 5일자로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측에 잔근 전속계약금 4억7353만5560원을 즉시 입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형사고소의 즉각적인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언론에 상기한 내용을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한편 디초콜릿이앤티에프 관계자는 신동엽 측의 이같은 반박 성명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에 들어간 이상 앞으론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제는 기사를 통해서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 진 것 같고, 상대편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