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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신동엽. ⓒ 연합뉴스
개그맨 신동엽이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는 "(3일자로)계약금을 허위로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신동엽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디초콜릿 관계자는 "신동엽이 전속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신동엽과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디초콜릿은 지난 달 말 "신동엽과 합의한 전속계약금은 10억 원이 맞다"며 "20억 원으로 허위 표시된 전속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신동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디초콜릿은 지난 6월 신동엽이 설립한 DY엔터테인먼트를 200억 원 상당에 인수·합병하며 신동엽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을 승계했었다.
디초콜릿의 관계자에 따르면 "합병 당시 신동엽은 5년 간 20억 원에 계약했다는 전속계약서를 내밀었고 회사로선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뒤늦게 5년 간 10억원에 계약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억 원짜리 계약서와 20억 원짜리 모두 본인의 날인이 찍혀 있었다"며 "당시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이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 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럴수록 더더욱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