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정치행위는 봐 줄 수 있다’는 취지의 MBC 핵심간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MBC공정방송노조(선임자노조) 일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심판에서 사측 증인으로 참석한 한 간부가 “공정노가 차라리 정치파업, 정치활동을 했더라면 봐 줄 수 있었다. 모질게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최문순 전 MBC 사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방개혁은 “MBC의 핵심 경영간부가 정치파업은 괜찮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방개혁은 특히 “그간 MBC경영진이 노조 파업을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해 왔음을 국가기관에서 증명한 것으로 MBC경영진과 노조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대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방개혁은 또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분열을 선동했던 MBC가 이제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 거짓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치파업’이라는 이름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의 심판은 지난 5월28일 MBC 사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과 근신 15일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당시 정수채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3명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지방노동위는 당시 심판에서 이들 노조원의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