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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경기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24일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트브에 '대충격!! 민주, 노무현 탄핵 한나라당 기웃 김영환 공천!'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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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 재선거 경기 안산상록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무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유세 동영상에 대해 "불법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캡쳐
이미 22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동영상을 소개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24일 뉴데일리에 보내온 해명자료를 통해 "전 의원의 유튜브 언급 비디오는 마치 김영환 후보 측의 공식비디오를 이용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유튜브 비디오는 저작권위배를 한 불법편집된 것으로 비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또 "유튜브 비디오는 악의적인 요소만을 편집해 보는 사람들이 편집자의 재편집 시나리오로 읽히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사실, 및 유포 명예훼손 고발내용"이라고 했다. 동영상 내용 중 김 후보 측이 가장 문제삼는 부분은 "한나라당을 찍었던 지지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물로 검증된 김영환을 찍어주시고,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을 찍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이다.
고발 당한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작년 1년 전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을 찍어달라고 열렬히 호소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고 김 후보도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18대 총선) 출마자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은 민주당을 인물은 김영환을, 한나라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은 한나라당을 인물은 김영환을 찍어달라는 것의 내용"이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은 "이미 신고된 불법 비디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