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됐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