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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중징계 청구된 105명 중 2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다. 또 강등 2명, 정직 8명, 감봉 14명, 견책 7명, 불문경고 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로 파면ㆍ해임됐고,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오는 22일 경기도에서 징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가 대상자 11명 모두에 파면(2명) 또는 해임(9명) 조치를 했다.
대상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통계청 등의 소속 공무원이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경기도가 대상자 10명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의 조치를 했고, 부산시도 17명에 대해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10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 대구시 강등 1명, 인천시 불문경고 1명, 경남도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나서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또 노조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를 일부 언론에 연달아 게재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들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달 내로 중징계 청구된 105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