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연합뉴스
    ▲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연합뉴스

    업무는 보지 않고 노동조합 일만을 전담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노조전임자들이 매달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작년 한해 동안 무려 46억7000만원이 지급됐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노조전임자를 둔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8개다. 이들 공기업 노조전임자는 총 94명. 작년 한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도 총 46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4968만원에 달했다.

    철도공사는 가장 많은 64명의 노조전임자를 뒀고 1인당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공기업은 평균 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주택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조전임자에게는 급여 외에도 높은 근무평점을 주는 등 특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노조조직률이 84%에 달하는 토지공사 등의 높은 노조조직률을 예로 들며 “대부분 기관이 노조 간부 인사나 징계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토록 해 경영과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공기업 노조 폐해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국민 서비스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공기업 노동조합이 회사 경영 인사권에 개입하고 높은 조직률을 앞세워 수적 우위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거해 임금지급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 97년 이 법 제정 후 올해 말까지 13년간 3차례나 법 시행이 유예되다가 내년 초부터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