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각종 수당이 100억원을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062만원으로 총 101억61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가족수당 부당수령액의 경우 충남도가 16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도 13억9000만원, 전남도 9억900만원, 강원도 8억7000만원, 경기도 7억6000만원, 광주시 6억4000만원, 전북도 6억2000만원, 부산시 5억6000만원, 인천시 4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액은 서울시가 1억7000만원, 전체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도 7000만원, 경기도 6000만원, 인천시 5000만원, 충남도 5000만원 등이었다.

    가족수당은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서울시 2343만원(전체 대비 41.7%)을 비롯해 포함 총 561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