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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뉴데일리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주당 당론 법안에 대해 폭력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을 제명하고,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형벌 수위에 따라 5~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법안’을 내놨다.
그간 의석수에서 밀린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여론으로부터 국회가 신임받지 못하고 폭력에 따른 물리적.신체적 피해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주제로 회의를 열고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건의 국회 선진화법안을 발표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내 폭행, 협박,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 조항이 들어갔다. 특히 흉기 이용이나 집단 폭행시 받은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의무와 증거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이 법안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하도록 하고, 징역.집행유예 선고자의 경우 10년,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자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장의 경찰 지휘권을 신설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찰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으로 진입, 경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과 유사)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명령권,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직무정지 명령권과 퇴장 및 출입금지 명령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처벌조항으로 △국회의원 대리투표 및 투표방해 행위시 5년이상 징역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제한 명령 위반 및 질서유지선 침범 시 5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국회 및 상시 국감제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의결로 상임위 소관기관 회계조사 ▷법안자동상정제 ▷필리버스터 및 클로처제(토론종결제.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로 자유토론 중지) 도입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이밖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발의 후 최대 20일 이내에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하고, 이후 소위 의결기간(90일)과 법안조정절차 기한(60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기한(60일) 등을 둬 240일 이내에 법안이 표결처리 되게 해 법안처리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선진화법안에 대해 기초로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당론을 정한 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에는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갈등의 근원이 한나라당 독주인데 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벤트 법안을 철회하고 야당을 설득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전 예비조사권 제도 도입 ▲모든 청문대상 인준필수제 도입 ▲후보자 위증 시 사후 고발제 도입 ▲청문회 심사기간 연장 등의 조항을 담은 청문회 강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