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스위스 경찰에 체포, 30년 도피 생활 '종지부'

  •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관련 보도 캡처.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관련 보도 캡처.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천재감독 로만 폴란스키(76)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을 받기 위해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폴란스키가 스위스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폴란스키는 지난 1977년 영화배우 잭 니콜슨 자택에서 화보촬영을 위해 방문한 13세 소녀에게 최음제를 탄 샴페인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폴란스키는 이듬해 불구속 상태로 프랑스로 도피해 30여 년간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폴란스키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범죄인 인도에 '비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악용, 그동안 두 나라에서만 작품 활동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폴란스키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스위스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체포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폴란스키의 방문일정이 스위스 현지 경찰에 노출돼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폴란스키는 미국과 스위스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스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공로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LA타임스는 27일자 보도를 통해 "LA카운티 검찰청이 폴란스키 감독의 스위스 방문 일정을 입수, 미 연방 법무부를 통해 스위스 측에 체포영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만일 폴란스키가 항소를 하면 재판이 열릴 수 있다"면서 미국에 인도되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LA타임스 등 외신은 폴란드 PAP통신 보도를 인용, "폴란드와 프랑스 정부가 '영화제에 초청해 놓고 체포한 스위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미국 정부에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폴란스키 감독의 체포 사건이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