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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교수가 국방위원장(총서기)인 김정일을 ‘국가 최고지도자’라고 명기하는 등 지난 4월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25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일본 칸토대학 오오우치 켄쇼 교수는 북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개정 헌법 전문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뉴데일리를 비롯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1장(정치)과 제6장(국가 기구)에 관한 것이 주 개정 대상이다. 북한 권력은 지금까지 형식상은 군사 중심의 국방위원장, 의례상의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수상 등 3명에게 분산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김정일을 국가원수로 명확히 했다.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 권한과 임무에 대해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 △중요한 조약 비준이나 폐기 △특사권 행사등을 명기했다. 개정 전 ‘무력과 국방 건설 사업’으로 한정됐던 국방위원회 임무도 ‘국가 중요 정책 입안’으로 확대했다. 또, 북한 주민의 지도적 지침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김정일이 주도해 온 ‘선군사상’도 더했다.
다음은 북한 헌법의 개정내용
제1장(정치)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의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제6장(국가 기구)
제100조, 국방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이다.
제103조, 국방 위원장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외국과 체결한 중요한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제109조국방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선군혁명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