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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은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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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94년 그 조항에 대해 헌재가 8대1로 합한결정을 내린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간 집회는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가는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뒤 "국민의 기본권.행복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헌재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뒤 곧바로 낸 논평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하지만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장소의 주민 생존권 역시 헌법상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조윤선 대변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니 이를 수용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우선 원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분석하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