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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와 관련, "공무원노조가 근로자로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정치 활동을 지향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자체 공무원을 설득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데 유념하고 일부 야당 등의 노조활동 탄압주장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노동단체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민노총이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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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민노총의 시위 장면. 죽창이 등장,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21일 전북도청 현안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어떤 분야보다 보호받는 공무원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각종 수당도 49가지나 된다"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도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공무원의 아킬레스건인 '철밥통'을 새삼 적시한 것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는 과격한 정치투쟁으로 잘 알려진 민노총 가입 시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버리고 엄정히 다루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 장관이 언급한 49가지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각 직무와 지급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외에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도 꼬박꼬박 챙긴다. 여기에 교육공무원이나 재외공무원은 연구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현업작업 장려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생소한 이름의 수당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았다. △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해당된다. 또 △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민주노동당과 연계돼 있으며 반정부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공무원이 가입하는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투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간 민노총의 행위를 봤을 때 가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파업이나 정치활동 등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공무원이 민노총의 대의원이 되는 것인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근무지 이탈금지, 근무시간 준수 등 규정을 어기거나 일부에서는 노조원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다닌다는 제보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진행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지켜야할 선을 넘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