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는 18일 단체 명칭 등에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유족측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DJ측은 관리방침을 통해 DJ와 부인 이희호 여사 관련 각종 저작물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DJ측과 출판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DJ의 이름이나 아호인 `후광'을 사용한 명칭의 상표권 등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DJ의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J측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추모사업 등을 명목으로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각종 임의단체들이 생겨나 금품을 모으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