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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이하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최인식)은 16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전.현직위원 8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국민운동연합이 문제 삼는 사건은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다.
국민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남민전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인데 민보상위가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보상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보상위는 지난 2006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8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었다.
이들은 "남민전이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을 변란(變亂)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에도 민보상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위원들이 법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민보상위 관련 1차 고발대상자는 홍정선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삼웅 대한매일신문주필, 백경남 동국대 정외과 교수,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상회 감사, 하경철 변호사, 전민기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임상택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장경삼 변호사 8명이다. 고발대상자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보상위 위원으로 재직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2006년 3월 13일이 남민전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날인데 그 시점에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고발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민보상위 결정 중 동의대, 사로맹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민전 사건이 가장 비중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1차 민보상위 직권남용사례로 이 사건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봉 대표는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은 거의 죽었지만 동의대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다"며 "동의대 사건의 경우, 민보상위는 '화염병 투척 사건은 통상적 시위 방식이다'는 시각으로 경찰을 화염병으로 태워 죽인 사건을 '고의성 없다'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했는데 경악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9일 "단순하게 민보상위 관계자 몇명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합법을 가장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거나 간첩을 합리화시키는 공산주의자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법을 비판하겠다"(최인식 집행위원장)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고발에는 대한민국사람국민운동연합/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이트코리아/ROTC구국연합/6.25남침피해유족회/국가쇄신국민연합/대령연합회/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방송개혁시민연대/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자유민주민족회의/자유북한운동연합/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통일포럼/전국NGO연대/준법운동연합/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외 160개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