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국제법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