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파격적인 노출로 각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단숨에 화제를 모았던 정은주의 홍보 영상물 스틸 컷.
    ▲ 지난 7월 파격적인 노출로 각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단숨에 화제를 모았던 정은주의 홍보 영상물 스틸 컷.

    한 여성가수가 반라에 가까운 옷차림으로 녹음실 등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사전 공개해 화제가 됐던 '짜릿짜릿' 뮤직비디오가 결국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레이싱모델 출신 가수 정은주. '한국의 레이디가가'를 표방한 정은주는 자신의 스타팅을 찢고 침대위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는 등 시종 낯뜨거운 모습을 뮤직비디오 예고편에 드러내 논란을 빚어왔다.

    케이블 TV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주의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과다한 노출로 인해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이 다수 담겨있는 것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은주는 "그동안 UCC 동영상 때문에 ‘벗는 가수’로 낙인 찍혀 괴로웠다"고 토로하며 "정식 뮤직비디오에선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했지만 정작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니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