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규 또는 협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관습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의 위배 여부를 중점 검토했으나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돼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 국제협약이 국제사회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위가 관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행위가 '가해국은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7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법적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 우리 부도 유관부처와 함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실효성과 규율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존재, 국제협약을 남북한이 비준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