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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명예동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민봉기)는 8일 명예동장제 도입을 위한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명예동장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북도민사회에서는 1980년에 법제화된 명예읍·면장제와 달리 명예시장의 하부행정조직으로 명예동장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것이 명예시장의 활동에 제약 요인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현재 이북5도위원회는 1953년 휴전당시 미수복지역에 대하여 명예시장·군수 97명과 명예읍·면장 80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이북도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염원을 반영해 명예동장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시장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북도민 2·3세대를 중심으로 명예동장제를 운영함으로써 이북도민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북도민은 명예시장 업무를 보좌해 정부시책 및 도 업무에 대한 협조, 동민 실태파악 및 친목 도모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할 명예동장제 운영으로 이북도민 2·3세대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해 도민사회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북5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와 지속 협의해 명예동장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북지역 13개시 109명의 명예동장을 위촉해 새로운 대북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