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1910년 한국병탄을 완결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논의는 메이지(明治) 유신과 함께 시작된다. 1873년의 정한론(征韓論)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후 40년 가까이 일본은 ‘병탄’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한다.
    ‘한국병탄’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은 일본의 관(官)과 군(軍), 그리고 민(民)이 합동으로 일구어 낸 업적이다. 그러나 실은 일본의 한국병탄은 그들이 ‘지사’ 또는 ‘대륙낭인’이라 일컫는 민간인이 병탄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한국병탄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민간 또는 민간집단의 원류는 정한론에서부터 시작한다.

    ‘서양의 충격’과 체제변혁

  • ▲ 위기감 <일본인 눈에 비친 중국의 위기> 
    ▲ 위기감 <일본인 눈에 비친 중국의 위기> 


    1853년 페리의 ‘흑선(黑船)’ 내항으로 상징되는 서양의 위력은 국가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에도(江戶)의 한 백성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검은 연기를 품으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쇳덩어리” 배에서 나온 “한발의 포성은 일본인을 250여년의 긴 꿈에서 깨어나게”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케 했다. ‘쇄국’과 ‘개국’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적 상황에서 일본은 ‘개국’과 ‘개혁’의 길을 택하고, 이를 위한 메이지유신(1868)이라는 체제변혁을 단행했다. 270년 동안 지속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라는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메이지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출범했다.

    모든 정치적 대 변혁은 사회적 혼란을 몰고 온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변혁의 성사가 결정되게 마련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270년 동안 지속된 도쿠가와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메이지’라는 체제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뒤 따랐다. 메이지유신이 비록 무혈혁명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물론 준비된 체제도 아니었다. 오랜 평화 속에서의 사회적 변동과 19세기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몰고 온 ‘서양의 충격’이라는 국제적 상황이 정치적 대변혁을 촉발 시켰을 뿐이다.
    유신의 주체세력 또한 일사분란하게 통합된 것도 아니었다. 메이지 정부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츠마(薩摩), 조슈(長州), 도자(土佐), 히젠(肥前) 네 번(藩)의 연합으로 이루어 졌다. 주체 세력들 사이에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진행됐다. 혁명 후 반혁명이 나타나듯이 반(反)유신 세력도 등장했다. 더하여 서양의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혼란이 뒤 따른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유신주체세력의 한사람이었던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郞)가 일본은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3백 개의 작은 독립국으로 되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다. (메이지)정부는 오합(烏合)의 정부로 조령모개, 일정한 방침도 없는 마치 사상누각과 같은 상태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 들어선 메이지 체제는 혼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이지 지배체제가 제일 먼저 맞부딪쳐야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밖으로부터의 위협과 안으로부터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민족적 독립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정책적 선택이라는 구체적 과제로 나타난 것이 일본이 한국을 정벌하기 위한 원정군을 파견할 것인가를 논의한 1873년의 정한논쟁(征韓論爭)이다. 이 사건은 새로 들어선 메이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력항쟁의 빗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을 꿈꾸며 등장한 메이지 체제가 품고 있는 한국인식의 근본시각과 정책의 기조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한논쟁의 정치적 역학

  • ▲ 오쿠보 도시미치 ⓒ 뉴데일리
    ▲ 오쿠보 도시미치 ⓒ 뉴데일리


    정한논쟁의 발단은 이렇다. 1868년 12월 메이지 정부는 이제까지와 같이 대마번(對馬藩)의 사자를 통하여 일본에 정권교체가 있었음을 한국정부에 통고하고 수교의 갱신과 계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황(皇)’, ‘칙(勅)’의 문자를 사용한 문서의 형식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일본의 한국침략 의도, 그동안 친선관계를 유지해 온 도쿠가와 막부를 힘으로 무너뜨린 메이지 정권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돼 있었다. 한국정부는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화를 승인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이 시도하는 교역과 외교관계의 복원을 승낙치 않았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 문책원정을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한문제가 정책의제로 각의에서 논의된 것은 1873년 여름이었다. 각의에서 메이지 정부의 실권자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는 한국과 교섭을 위한 전권대사로 자신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권대사로 파견되어 한국의 개국을 촉구하면, 한국은 전권대사인 자신을 ‘살해[爆殺]’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명분이 확보되어 한국을 정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찬반의 논의가 있었으나 각의는 사이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각의의 결정은 천황도 원칙적으로 승낙했다. 다만 최종적 결정은 미국과 유럽순방 중에 있는 메이지의 최고행정관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일행의 귀국 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 ▲ 사이고 다카모리 ⓒ 뉴데일리
    ▲ 사이고 다카모리 ⓒ 뉴데일리

    이와쿠라 일행이 귀국한 후인 1873년 가을 정한문제가 다시 정면으로 대두했다. 사이고 다카모리를 위시한정한론자들은 이미 각의에서 결정된 사절파견의 실천을 요구했다. 이에 반하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와쿠라 도모미,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은 사절파견을 반대했다. 특히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절파견은 전쟁과 직결된다는 것, 이는 재정적으로나 대외정책상 문제가 많다는 것, 불평등조약 개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필요한 것은 국내안정과 국력배양이라는 것 등의 ‘정한론반대 7개조’를 내세워 사절파견의 연기를 주장했다. 정한론자와 반정한론자 사이의 갈등과 타협과 음모라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었던 사절파견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반(反)정한론자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을 유도한다는 특사파견은 연기됐고, 정한론은 폐기됐다.

    정한론이 폐기되자 사이고 다카모리를 위시한 정한론자들은 신정부의 요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도쿠가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일치했던 유신세력은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이 후 지속된 정한파와 반정한파의 대립은 결국 1877년 서남전쟁(西南戰爭)으로 이어졌고, 사이고를 중심으로 한 정한파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정국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한론은 더 이상 정책문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한’의 의지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층에서 더 강하게 내연하고 있었다.

     

    정한론의 실체


    메이지 정부의 진로 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정한논쟁은 대외정책보다는 오히려 국내정치의 한 부분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달리 표현하여 정한논쟁은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파견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한 의견대립이 아니라, 국내문제가 정한론이라는 구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사절(사이고)파견→한국의 거부(사절폭살)→원정군파견으로 알려진 사이고의 정한론은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국내정치문제가 정한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 기도 다카요시 ⓒ 뉴데일리
    ▲ 기도 다카요시 ⓒ 뉴데일리

    이 주장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사이고의 대사파견 주장이 ‘사절폭살-전쟁’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평화적인 교섭을 통한 수교를 목표하고 있었다. 반정한파는 위축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활용했다. 즉 이와쿠라를 대표로 하는 미국과 유럽 사절단의 외교는 결국 실패했다. 이로 인해 흔들리는 정치적 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쿠보가 반대파, 즉 정한파를 추방하는 ‘쿠데타’였다. 또한 조슈파의 상당수가  연루된 부패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기도 다카요시와 이토히 로부미(伊藤博文)가 이를 ‘구실’로 삼아 문제를 일으킨 정치적 사건이었다. 결국 정한논쟁이라는 것은 정권초기의 혼란과 모순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한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당사자의 예측범위를 넘어 정부의 대분열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다. 즉 권력투쟁의 틀과 기준이 성숙되지 않은 초창기 “정부를 덮친 불행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정한논쟁의 실체라는 주장이다.

    무릇 국내정치나 체제 안팎의 권력 갈등과 무관한 대외정책은 있을 수 없다. 모든 대외정책은 국내정치나 권력의 함수와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정한정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유신체제 내의 권력투쟁, 정비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결정, 대응의 미성숙, 복잡한 인간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정한논쟁에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도 다카시의 표현과 같이 정한논쟁(서남전쟁)의 원인은 “몇 사람(3-5인)의 사사로운 감정[私怨]으로 생긴 것”으로서 “실로 끝없이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유신 직후부터 조슈의 핵심인물들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활용된 흔적도 있다. 그러나 정한론의 본질은 한국지배와 혼란한 시국수습에 있었다.

     

    유신지도체제를 분열시키고 결국 내전으로까지 발전시킨 정한론은 두 개의 중요한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 일본이 그 세력을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대륙웅비’의 이념이다. 즉 한국을 지배해야한다는 논리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것은 메이지 정권이 출범하면서이지만, 그 발상은 도쿠가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쿠가와 시대의 대표적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는 일찍이 한국은 일본의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연구의 긴급성을 강조했다(<海國兵談>). 하야시에 의해 싹트기 시작된 한국지배의 논리는 사토 노부아키(佐藤信淵),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하시모토 사나이(橋本佐內), 히라노 구니오미(平野國臣) 등과 같은 막부말기의 지식인들로 이어지면서 ‘한국공략론’으로 발전했다. 
    이들의 일관된 논리는 서세동점이라는 당시의 국제추세 속에서 일본이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세력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 밖에 없고, 한국은 그 진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병탄’은 일본이 수행해야 할 1차적 과제였다. 이러한 정한론은 막말의 지식인과 지배계층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돼 있었다. 그러나 국내적 통합과 체제개혁에 실패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정한론을 정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메이지 체제가 들어서고, 한국이 메이지와의 외교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한론은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제로 등장했다. 메이지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야만 한다는 중요한 논거는, 메이지 초기 외교를 담당했던 야나기바라 사키미츠(柳原前光)가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야나기바라는 일본이 열강에 앞서 한국을 지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북만주로 연결되고 대륙에 접한 곳으로서 이곳을 지배하면 실로 황국보존의 기초가 되고 후일 만국경략진취의 기본”이기 때문이었다. 정한론이 나타나기 시작할 당시(1870) 유신체제의 실력자의 한사람으로서 외상이었던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이 “만세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륙을 지배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는 한반도 지배”에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868년 이후 한국을 내왕하면서 교섭을 직접 담당했던 실무자들도 한국정벌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국은 허약하기 때문에 30대대의 군대를 파견하면 50일 이내에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관은 “진구(神功)황후가 정벌했던 땅”이고,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여광(餘光)이 있는 땅”이었다.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해야 할 땅이고 대륙진출의 디딤돌이었다.

  • ▲ 정한론을 둘러싼 메이지 정부의 논쟁 현장 ⓒ 뉴데일리
    ▲ 정한론을 둘러싼 메이지 정부의 논쟁 현장 ⓒ 뉴데일리

     

    정책으로서 ‘정한’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국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요소이다. 메이지유신 후 진행된 급격한 체제변화와 사회변동은 많은 정치·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조장했다. 특히 폐번치현(廢蕃置縣), 개병제(皆兵制) 실시, 신분제 철폐 등과 같은 내정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특권을 상실한 사족(士族) 계급과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하급무사의 불만과 불평이 사회에 팽배했다. 이는 ‘내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메이지 초기 메이지 체제를 힘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내란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다.
    ‘정한’의 주장은 이러한 국내적 불만을 대외전쟁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정한파의 수령이었던 사이고의 표현을 빌리면 정한론은 “내란을 바라고 있는 마음을 외국으로 이전시켜 국가의 발전을 꾀하는 원략(遠略)”이었다. 이는 사이고만의 의견이 아니라 정한논쟁 당시 정한론에 반대했던 기도 다카요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기도도 1870년에는 자신을 특사로 파견하는 정한론을 주장했다. 그도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면, 무력을 발동하여 한국의 무례를 응징할 것이고, 이는 한국정벌과 동시에 급격한 체제 변화로 인한 국내의 모순, 특히 하급무사의 불만과 불평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을 명확히했다.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의 교섭을 위하여 왕래했던 외무성의 관리(小錄)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도 정한론은 유신체제에 불만을 품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불평사족(不平士族)을 한반도에 이식(移植)시킴으로써 내란의 열기를 밖으로 돌려 국내안정을 이룰 수 있음과 동시에 대륙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군사를 급파할 것을 건의 했다. 결국 한국은 일본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의 전출지(轉出地)였다.

    ‘대륙웅비’의 거점으로서, 내부 불만과 불평의 ‘전출지’로서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정한논은 1877년의 서남전쟁을 계기로 정책으로서는 ‘당분간’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정한’과 ‘대륙경영’을 위하여 물밑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