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미디어법 통과 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자격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 자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폭력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전자투표를 방해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2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부여받은 청구인 권한이 침해받았거나 침해 위협이 있는 데 한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소장을 보니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표결절차를 위배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미디어법 통과 당시 민주당은 폭력으로 찬성하는 의원의 출입과 투표를 방해하느라 자신들의 심의 표결권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시 누구도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해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를 방해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장을 보니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