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C노조가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며 21일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 MBC노조가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며 21일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 등 전국언론노조에 대해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는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개혁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의 기본 의무인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무시한 불법 정치 행위”라며 “MBC 경영상황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자구 노력을 도외시한 해사행위"라고 질타했다.

    방개혁에 따르면 올해 MBC 1분기 경영 실적은 1195억원 매출, 1,488억원 영업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적자 293억원을 기록했다. 또 MBC는 광고 감소율도 44%였고 영업 이익 또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방개혁은 MBC 노조 파업이 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노조의 정치적 이념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개혁은 "MBC를 비롯한 언론노조 파업은 국민정서 및 민생을 외면한 불법 파업이므로 중단해라"며 "방송은 권력이 아니기에 방송에 복귀해 국민 방송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라이트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대한뉴스TV, 문화미래포럼 등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장관 이영희)도 언론노조와 MBC지부 등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 처분권한 밖의 일”이라며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노조와 조합원은 민․ 형사상 책임과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