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싸움 벌이던 의원 '투표 불참'‥한때 과반수 미달 나오기도

  • ▲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투표를 실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투표를 실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상대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른바 '미디어법' 3개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민주당과의 합의 결렬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나섰다.

    김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고 뒤이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했다.

    여야 의원의 치열한 몸싸움 속에 표결이 진행, 제일 먼저 '신문법'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으로 방송법이 직권상정 돼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1차 투표 결과 재적 294명 중 재석의원 145명에 찬성 142명, 기권 3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이 부의장이 직권으로 재투표를 실시했고 2차 투표 결과 재석 153명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투표에 참여치 못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속개된 IPTV법 투표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이날 직권상정된 미디업 관련 개정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여기저기서 욕설을 포함한 고함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야당측 보좌진을 중심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날 만큼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의 전당'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싸움 대열에는 일부 여성 의원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는데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대편 여성 의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절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방송법 투표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 부의장이 표결 마감을 선언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것을 두고 야당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번 해프닝이 향후 야당 공세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직권상정 후 가결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