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 3개 법안(방송법 신문법 IPTV법)이 22일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서다.

  •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면서 김 의장은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겼고, 이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회의장에 입장한 뒤 표결처리 했다.

    맨 먼저 신문법을 처리했는데 162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어 올라온 방송법은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하는 순간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재투표를 했다. 이 때문에 방송법 효력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투표한 방송법은 15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IPTV법은 찬성 161표로 통과됐고 금융지주회사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재투표까지 간 방송법에 대해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