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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14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군사 대외비밀이 관련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당국에 따르면 군검찰은 무기중개업체인 I사가 지난 수년간 군으로부터 대외비를 포함한 군사관련 문건 일부를 빼낸 사실을 확인, 최근 방사청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I사는 최근 7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로, 군 검찰은 검찰로부터 I사에서 압수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기밀 유출 여부 및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I사가 군으로부터 빼낸 문건들은 조만간 시제1호기가 출고되는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과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과 관련한 방사청의 내부 회의내용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유출문건은 기밀 표시가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문건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있다"며 "이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우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방사청의 실무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I사 직원들도 조만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받은 방사청 관계자들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군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자들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다른 유출 경로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