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가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와 노조를 측면 지원하는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점거를 풀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강제퇴거 수순을 밟기 시작한 데 이어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측은 지난 3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세력 6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회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외부세력으로, 영상 촬영 등을 통해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를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아울러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측이 노조원의 점거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며 지난달 9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6일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2일에는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채권도 가압류했다.

    이런 압박과 병행해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 사측은 3일 방송차량을 이용해 "불법 파업을 지속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파업을 철회할 경우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알렸다. 경찰도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 5000장을 헬기로 배포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 파업인데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계고한 것에 대해 조만간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사측과 경찰의 회유 방송과 유인물 배포는 우리를 더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는 노정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