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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12개 지자체들이 정부가 2005년 6월 수도권지역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발전을 위해 51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4건이 완료되고 27건은 추진중이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서울시내 대학의 이전 허용 등 20건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지사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위치한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도내 11개 시의 시장 등은 이날 공동 성명를 발표하고 정부에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당초 약속대로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빨리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주한미군 공여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학입지와 공업지역 개발 등이 허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감면된다.
단체장들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원가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발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에는 11개 시에 위치한 52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30개 기관의 이전이 이미 승인돼,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비수도권 지역 부지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워 매입하고 있으면서 기관이 이전한 뒤 남을 도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시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이미 2007년 1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