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탤런트 김태호(30)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태호의 2종 소형면허는 벌점이 초과돼 정지된 상태였다는 것.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도로에서 1천cc급 오토바이(S2R1000)를 몰다 도로변에 주차된 1톤냉동탑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진 김태호는 동호회 회원 3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소양댐을 구경한 뒤 춘천 명동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고를 '당한' 냉동탑차 역시 당시의 충격으로 화재와 함께 일부가 부서졌는데 운전자 A(34)도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