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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고 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부당성에 대한 법적 논거, 그리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6월 현재 전국 공무원 노조는 95개이고 조합원 수는 21만6000명이다. 이 수치는 전체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가입률 22% 수준이며, 가입대상(29만명)만 기준으로 하면 74%의 가입률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경우 불법파업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 122명이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거나 주요 간부들이 노조 예산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는 등 비도덕적,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년도 지급액을 보면 전공노와 민공노를 합쳐 약 88억원이며 재판비 등을 포함하면 9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미 발표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노조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논리적으로 볼 때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4조는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행안부는 "정부로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와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데 이어 "각 부처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방침에 따라서 노조를 설득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 뿐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선(先) 징계 절차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