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6일 지난해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보좌진, 당직자 10명도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집기를 부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