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로부터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받은 배우 윤설희가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구형 받았다. 
    ▲ 검찰로부터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받은 배우 윤설희가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구형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주씨가 직접 마약을 사지도 않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주씨는 오는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놓은 상태인테, 선처해 주면 입대 후 새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주씨 등 피고인 전원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만에 결심까지 마무리되는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됐다.

    한편 배우 윤설희씨는 주씨 등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모델 예학영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주지훈, 윤설희, 예학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